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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디랜드 새소식  
작성일 2023.11.13, 조회수 1913
새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내용, 파일 정보 제공
제목 통나무집 사용해약에 따른 위약금 공제 변경 안내
내용 성수기 - 1, 7, 8, 12월,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비수기 -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

통나무집 사용해약에 따른 위약금 징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[소비자기본법]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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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허선구
  • 담당부서반디휴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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