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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.07.27,
조회수 363
제목 | 계곡 내려가는 불법계단 설치도 사유시설 주장가능한가요?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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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용식 | |
내용 |
25일 있었던 일입니다. 무주카라반&팬션이라는 곳입니다. 덕유산 자연휴양림에서 일박을 하고 지나가다가 냇가가 좋고, 아이들 물놀이나 잠시 하려고 다리건너서 들어갔는데.. 어떤 인간이 나오더니 여기는 사유지라서 들어오면 안된다... 주차도 안된다.. 차 빼라 그러더군요.. 1) 계곡으로 내려가는 곳에 팬션이라는 곳에서 임의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했는데 불법아닌가요? 2) 팬션입구쪽인데 이것도 사유지 인지 확인바랍니다.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.. 참말로 어쳐구니가 없더군요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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