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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유산 국립공원

  •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67
  • 연락처 063-322-3174
  • 홈페이지 http://deogyu.knps.or.kr/

소개

덕유산은 1975년, 오대산과 더불어 국내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,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으면서 소백산, 속리산 등을 솟아오르게 한 후, 다시 지리산으로 가는 도중 그 중심부에 빚어 놓은 또 하나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다.
덕유산은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, 경상남도 거창과 함양군 등 2개도 4개 군에 걸쳐 솟아 있으며, 해발1,614m의 향적봉을 정상으로 하여 백두대간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.
13개의 대(臺),10여개의 못, 20개의 폭포 등 기암절벽과 여울들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구천동 계곡은 예로부터 선인들이 이름 붙인 33경으로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.
덕유산(1,614m)은 주봉인 향적봉을 중심으로 1,300m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으로 장장 30여km를 달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 덕유산 주봉을 비롯해서 동쪽에는 지봉, 북쪽에는 칠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덕유산은 덕이 많은 너그러운 모산이라 해서 덕유산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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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정보

자동차

◈ 서울
경부고속도로 - 비룡 분기점 (남부순환고속도로)- 대전~통영간 고속도로 - 서상 IC 좌회전(2시간30분) - 서상 - 영각지킴터(10분)

◈ 대전
대전~통영간 고속도로 - 서상 IC 좌회전(1시간) - 서상 - 영각지킴터(10분)

◈ 대구
88고속도로 - 함양분기점 - 대전~통영간 고속도로 - 서상 IC 좌회전(1시간30분) - 서상 - 영각지킴터(10분)

◈ 부산
남해고속도로 - 서진주분기점 - 대전~통영간 고속도로 - 서상 IC 좌회전 - 서상 - 영각지킴터(10분)

◈ 광주
88고속도로 - 함양분기점 - 대전~통영간 고속도로 - 서상 IC 좌회전(1시간30분) - 서상 - 영각지킴터(10분)

찾아오시는 길

요금정보

성수기 · 비수기 구분

성수기 : 5. 1. ~ 11. 30.
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
1박 : 사용일 14:00시부터 익일 12:00시까지

어른, 청소년, 학생, 군경 및 어린이의 구분
어 른 : 19세 이상인 자
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
학 생 :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, 고등학교의 재학생
군 경 :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
어린이 : 초등학생,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

사용료 감면 대상
국빈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
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
환경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특별한 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이외에 공원시설 중 주차장, 야영장, 대피소, 샤워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
  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
  나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
  다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
  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
  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)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
3.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9조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 민주
유공자증 또는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
※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,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