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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.11.13,
조회수 2166
제목 | 통나무집 사용해약에 따른 위약금 공제 변경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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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성수기 - 1, 7, 8, 12월,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비수기 -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통나무집 사용해약에 따른 위약금 징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[소비자기본법]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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