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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인센티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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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
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
여행사를 타킷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 등을 홍보하고
여행상품 개발촉진 및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
지역 경제활성화 기여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함입니다.
여행상품 개발촉진 및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
지역 경제활성화 기여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함입니다.

운영지침
지원대상 및 근거
-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 경영하는 국내·외 여행사
- 무주군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
인센티브제 운영계획
- 운영기간 : 2023.1.1.~2023.12.31.(※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추진)
- 신청대상 : 여행업 등록ㆍ경영하는 국내ㆍ외 여행사
- 지원안내
인센티브제 운영지원안내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조건 비고 일반인 내국인 30명이상
외국인 10명이상당일 차량임차비 1대당
300,000원① 관광지 2개소 이상(유료1, 무료1)
② 음식업소 1회 이상1박 차량임차비 1대당
500,000원① 숙박업소 1박 이상
② 관광지 4개소 이상(유료2, 무료2)
③ 음식업소 3회 이상수학여행단 30명 이상 초·중·고 수학여행단 1인 5,000원 ① 숙박업소 1박 이상
② 음식업소 3회 이상추가 내국인 20명이상
외국인 10명이상당일 차량임차비 1대당
300,000원① 농촌체험휴양마을(체험1)
② 음식업소 1회 이상(체험마을 식사도 인정)체험비는
15,000원 이상1박 차량임차비 1대당
500,000원① 농촌체험휴양마을(숙박, 체험1)
② 음식업소 3회 이상(체험마을 식사도 인정)체험비는
15,000원 이상
지원제외
- 여행사 관계자(운전기사, 안내원, 인솔자 등) 및 사업상 또는 정치, 종교 행사 등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
- 무주군 또는 공공기관(국가, 지자체, 공사 등), 기업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및 워크숍 등
-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(임원포함) 및 그 가족
-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
※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- 단체관광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
-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
- 그 밖에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
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
신청
- 사전협의 : 사전 관광계획서를 방문예정 5일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함
- 신청시기 : 관광객 유치 완료 후 15일 이내 관광객유치 보상금 신청서(구비서류 첨부)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- 서류접수처 :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전종빈 주무관
- 주소 :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
- 전화 : 063-320-2559 / 팩스 : 063-320-2649
지급절차
- 1관광신고서 제출 (여행사 ⇒ 군)
- 2사전 협의 및 승인(여행사 ⇒ 군)
- 3관광실적 증빙서류 제출(여행사 ⇒ 군)
- 4인센티브 지급(여행사 ⇒ 군)
구비서류
관광계획 사전 통보 구비서류
- 관광 신고서 1부
- 관광일정표 1부
-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
관광실적 증빙서류
- 관광객유치 보상금 신청서 1부
- 관광객 숙박 및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각1부
- 카드결제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1부(간이영수증 불인정) - 방문 관광지별 사진(필수)
-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1부
- 세금계산서(무주군 청구금액) 및 통장사본 각 1부
- 사본제출 시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기타사항
-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
-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무주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
-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-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 시 실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제외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추가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